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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돼지154
검은돼지15423.03.20

사장님이 소리지르고 욕을 자주 하세요

사장님이 매번 소리지르시고 너내가 사람새끼냐하시면서 점점 심한 욕을 하시는데 사장님과 대화할때 녹음해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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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추후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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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어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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