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행위를 한 경우라도 일단은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