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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돼지154
검은돼지15423.08.25

회사 사장님이 욕설을 너무 심하게 해요

제목 그대로 사장님이 욕설을 너무 심하게 하십니다. 동물 이야기 숫자 이야기 별에 별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녹음하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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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욕설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녹음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폭언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노동법 외에 모욕죄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사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녹음과 관련하여 사장님과의 대화도중 욕설을 들었다면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님께 욕설/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욕설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장이 욕설이나 폭언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언 폭설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폭언.폭설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