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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궁금해요

23년도 3월에 80만원 일용근로 신고되어 있고 12월부터 4대보험 들어가면서 근로소득도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조회해 보면 근로소득만 뜹니다 (근로소득 떼는 데서는 연말정산해 주셨습니다)

세무세에 여쭤봐도 일용근로는 안 뜨고 (근로장려금 소득 내역에는 뜹니다) 근로소득만 뜬다고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저도 안내문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가 아닌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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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한 항목이 있거나 과다공제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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