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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무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특정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는게 맞나요? 근로 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이을 줄수 있는건지 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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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교육이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사용자는 산업안전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교육 역시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개별검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은 근로자도 이에 협조하여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다만,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면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