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업무 진행중에 궁금한거 있어서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하나도 모르는데 급여업무 떠맡은 신입입니다 ㅠ
1.1월 중순 퇴직자가 있는데 2월 고용산재보험료가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2.급여가 안나가는데 개인보험료(고용)가 나온경우 퇴사자에게 보험료를 받아야 하나요?
3.12월31일부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보험료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이경우 그 금액만큼 퇴직자에게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은 매월 0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당해 월에 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전월분에 대한
4대보험료인 경우 회사는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회사가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4대보험료 정산을 한 경우 그 정산에 따른 금액이
(-)인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일할로 계산되므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환불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