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은 매월 0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당해 월에 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전월분에 대한
4대보험료인 경우 회사는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회사가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4대보험료 정산을 한 경우 그 정산에 따른 금액이
(-)인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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