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전에 입주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2023. 6. 20. - 2025 6.20. 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2023. 5. 19.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5월 20일부터 생기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시작일 이후에 생기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되고 대항력이 생김에 따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익일부터 같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5월20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은 경우 5.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그러나 잔금일자가 6. 20일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20일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상 입주일 보다 일찍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춘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갖춘날부터 대항력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