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24일 입사한 직원이 4/24~4/28까지 오전 8시반~오후5시반까지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29일 이후에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5.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이후로 퇴사하게 된다면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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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산정주기가 1주일(7일 간격) 단위이므로 만일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형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요건에서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주를 월~일요일로 잡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입사 후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