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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낙천적인전나무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기간 2년짜리 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방송을 진행 했는데 위약금이 1억 중후반 대가 나왔습니다 불공정 계약에 해당될까요?
평균 3개월 수익 x 남은개월수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과다한 위약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21개월만큼의 예상수입금을 산정하는 방법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해당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설명의무는 충실하였는지, 다른 계약자들의 사정이 어떠한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계약서를 공유하여 주시면서 법률상담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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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금액이 너무 커서 불공정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다 살펴봐야겠지만
위약금을
평균 3개월 수익 x 남은개월수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 무효의 소지가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