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에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 +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 다시 문자 등을 보내 오늘 해고통보를 하셨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항의를 해두세요
다시 문자 + 카톡 등을 보내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 + 이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기게 하세요
그럼 그 문자 내용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