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2018-2021]
2018년 1월1일 입사
2021년1월 14일 퇴사 입니다.
[4대보험은 3월 1일부터 가입했습니다]
2018
2019
2020
매년 연차가 몇개씩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 미만의 기간으로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즉, 모두 충족하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19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1월 1일에도 동일하게 출근율 충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1월 1일에도 출근율 충족시 가산 휴가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8.1.1에 입사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56일).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월1일 입사 2021년1월 14일 퇴사 입니다. [ 근속기간 3년 3일]
2018년 : 11개
2019 년: 15개
2020년 : 15개
2021년 : 15개
매년 연차가 몇개씩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5+11= 56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과 무관함)
18.1.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9.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
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
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6개 발생
최대 57개 발생.
이미 퇴사하셨으니,
위 발생분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8.1.1~11.1 로부터1개월개근시 2018.2.1-2018.12.1 각 1개씩발생 (최대11개)
2018.1.1~18.12.31 / 19.1.1 15개
2019.1.1~19.12.31 / 20.1.1.15개
2020.1.1~20.12.31 / 21.1.1 16개
최대 갯수 57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년 1월 1일 15일 발생(연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이하 동일함)
2020년 1월 1일 15일 발생
2021년 1월 1일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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