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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귀뚜라미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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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2018-2021]

2018년 1월1일 입사

2021년1월 14일 퇴사 입니다.

[4대보험은 3월 1일부터 가입했습니다]

2018

2019

2020

매년 연차가 몇개씩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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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 미만의 기간으로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즉, 모두 충족하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19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1월 1일에도 동일하게 출근율 충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1월 1일에도 출근율 충족시 가산 휴가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8.1.1에 입사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56일).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월1일 입사 2021년1월 14일 퇴사 입니다. [ 근속기간 3년 3일]

      2018년 : 11개

      2019 년: 15개

      2020년 : 15개

      2021년 : 15개

      매년 연차가 몇개씩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5+11= 5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과 무관함)

      18.1.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9.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

      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

      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6개 발생

      최대 57개 발생.

      이미 퇴사하셨으니,

      위 발생분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8.1.1~11.1 로부터1개월개근시 2018.2.1-2018.12.1 각 1개씩발생 (최대11개)

      2018.1.1~18.12.31 / 19.1.1 15개

      2019.1.1~19.12.31 / 20.1.1.15개

      2020.1.1~20.12.31 / 21.1.1 16개

      최대 갯수 57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년 1월 1일 15일 발생(연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이하 동일함)

      2020년 1월 1일 15일 발생

      2021년 1월 1일 16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