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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했는데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직장괴롭힘 인정도 안되었는데 구인광고가 나왔어요 제가 할 수 았는 방법이 뭘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구인광고만 올린 것이지

      직접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괴롭힘 인정을 조건으로 퇴직하기로 했다면 직장 괴롭힘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퇴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본다면, 우선 구인공고를 올린것이 해고를 한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할수있는게 없을 것입니다. 이후 근로관계 종료까지 이어진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툴수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가 나왔다고 해서 본인이 퇴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니 퇴직하지 않으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면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 이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