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구성품 누락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피규어 두 개를 판매를 하였는데 게시물에는 피규어 두 개 사진만 올려놨고 무기에 대해선 내용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무기 하나가 원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이 피규어를 중고로 사서 무기가 하나만 있어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무기가 하나는 없다고 환불을 요청하네요.
전 게시물에 무기에 대한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구매자는 무기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게시물 사진에 무기랑 같이 사진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본체만 올려두었는데 이걸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전 "무기에 대해 중고거래 글에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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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기가 거래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게시글에 내용도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무기 부분이 피규어의 주요구성품이라면 환불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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