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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이예요
안유진이예요24.04.21

중고나라 구성품 누락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피규어 두 개를 판매를 하였는데 게시물에는 피규어 두 개 사진만 올려놨고 무기에 대해선 내용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무기 하나가 원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이 피규어를 중고로 사서 무기가 하나만 있어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무기가 하나는 없다고 환불을 요청하네요.

전 게시물에 무기에 대한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구매자는 무기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게시물 사진에 무기랑 같이 사진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본체만 올려두었는데 이걸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전 "무기에 대해 중고거래 글에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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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기가 거래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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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게시글에 내용도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무기 부분이 피규어의 주요구성품이라면 환불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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