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을 좌지 우지할 능력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은 모두 처분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거래만 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도 주식투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투자 활동은 전국민의 주목을 받으므로 굳이 하지 않겠죠
법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주식투자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 자체가 증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건 엄청난 논란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이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서울의 한 구청장이 백지 신탁하는 것을 포기하고
구청장직을 사임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국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윤리적ㆍ제도적 과제입니다.
특히 주식은 정책 결정과 시장 변동 간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채 재임하는 것은 의심과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 대통령은 ' 공직자윤리법 ' 에 따라 취임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 이 재산 내역은 공개됩니다.
특히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보유 사실 자체보다 그 이해충돌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주식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따라 ,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A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 재임중 그 기업과 관련된 정책 (규제 완화 , 정부 사업 수주 등) 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가에게 관리하게 하거나 , 아예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지신탁은 본인이 주식에 대한 관리나 매매를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와 달리 , 그 영향력이 막강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 사실상 모든 상장주식이 직무 관련성과 얽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관행적으로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사회적으로도 요구됩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후보나 당선인이 주식 전량을 처분 한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 법적으로 대통령이 보유 주식을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공직자윤리성과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는 처분이 요구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 대통령 본인도 자발적으로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자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등을
보유할 수 없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백지신탁 하여야 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2개월내 매각하거나 신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