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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23.05.25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횡령사건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득한 후, 추심업체를 통해 1개월간 추심활동을 함

2013년 12월 23일 추심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및 채무변제최고서를 문자로 발송 함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신청, 즉 압류 등의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추심업체의 행위(채권추심 수임사실통보서 및 채무변제최고서를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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