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권추심 수임사실통보서 및 채무변제최고서를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민법 제168조 각호의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이는 단순 최고에 불과하여 6개월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