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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코요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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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직금 지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저가 미용실에서인턴으로 일한지 1년5개월정도 됬었고 4대보험은 안들어 가있었고 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인턴으로 1년 5개월 간 일을 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용실에서 근로제공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근로시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