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