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 근로게약서상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되어 있는데 주60시간으로 계약되어서 특근수당을 줄수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30인미만 사업장이고, 2022년 주52시간예외 적용으로 1년동안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격주로8시간 근무했어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되어있고, 연장시간은 60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거 첫번째.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60시간 적용보다 토요일 무급휴무가 더 우선 아닌가요?
두번째 근로계약서보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가 더 우선인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52시간 이상으로 계약되었다고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그이상 근무한 토요일은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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