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근로게약서상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되어 있는데 주60시간으로 계약되어서 특근수당을 줄수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30인미만 사업장이고, 2022년 주52시간예외 적용으로 1년동안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격주로8시간 근무했어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되어있고, 연장시간은 60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거 첫번째.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60시간 적용보다 토요일 무급휴무가 더 우선 아닌가요?
두번째 근로계약서보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가 더 우선인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52시간 이상으로 계약되었다고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그이상 근무한 토요일은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질의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포괄적인 연장근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주 60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 60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있으나 주 6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1주 60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 근로했다면 토요일은 휴일이고,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계약상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이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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