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의무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19년6월말에 첫계약을 했고 21년6월말에 2년 갱신연장하려고 하였는데 당시에 갱신청구권 행사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인이 1년 연장만 해줄수 있다고 하여 1년만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1년 6월 당시에도 세입자의 2년 연장 갱신청구권이 유효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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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계약이 계속중이었으므로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청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21년 6월 당시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존재하였는바, 2년 연장 청구권이 유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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