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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도롱이47
말쑥한도롱이4722.09.15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의무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19년6월말에 첫계약을 했고 21년6월말에 2년 갱신연장하려고 하였는데 당시에 갱신청구권 행사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인이 1년 연장만 해줄수 있다고 하여 1년만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1년 6월 당시에도 세입자의 2년 연장 갱신청구권이 유효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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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계약이 계속중이었으므로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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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청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21년 6월 당시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존재하였는바, 2년 연장 청구권이 유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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