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6월말에 첫계약을 했고 21년6월말에 2년 갱신연장하려고 하였는데 당시에 갱신청구권 행사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인이 1년 연장만 해줄수 있다고 하여 1년만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1년 6월 당시에도 세입자의 2년 연장 갱신청구권이 유효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