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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힘찬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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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선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2년 6개월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일 제출하여 5월 31일 퇴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전에 잔여 연차 10일이 있어 잔여연차 사용하겠다고 연차 신청서를 올렸는데 연차 사용기간을 뺀 실 근무일자에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회사에서 퇴사하라고하는데 '해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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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있음에도 회사가 그 날 이전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떄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 수리에 따른 퇴직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검토를 한다면, 사직희망일과 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과의 차이만큼을 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수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명확한 해고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충분히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자와 협의하여 큰 문제없이 퇴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