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9개월+상용직 2년 근무후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일용직후 계약직전환되면 일용직근무가 퇴직금에 반영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원래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데 노동법상으로는 2년근무이상으로 잡혀서 무기계약으로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어떤것이 맞을까요??
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일용직후 계약직전환되면 일용직근무가 퇴직금에 반영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원래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데 노동법상으로는 2년근무이상으로 잡혀서 무기계약으로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어떤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