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쿨한랍스타49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꼽을 주는 행위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며 처벌은 가해 학생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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