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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랍스타49
쿨한랍스타4924.03.13

꼽주는것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학교폭력이라기엔 뭔가 애매한데 저는 기분도 나쁘고 싫거든요 그리고 꼽줄때 툭 치면서 신체 접촉한 적도 있었어요 학폭으로 넘길수 있나요? 만약 넘긴다면 어느정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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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쿨한랍스타49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꼽을 주는 행위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며 처벌은 가해 학생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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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꼽을 주는 정도이고 단중히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는 학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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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꼽을 주는 정도로 학교폭력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꼽을 주는 것을 넘어 따돌림을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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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체접촉으로 위축시키거나 말을 끊는 등으로 따돌린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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