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2억 2천만원(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공제)인바,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과정 등을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배우자가 1억 5천만원을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