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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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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이혼을하려고합니다.. 근데 주택이 공동명의인데요

이질문을 부동산에해야할지 법률로햐야할지 잘몰라서.. 우선 법률로 올리겠습니다..

말그대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큰딸이이제9살 아들이4살이구요 애들은 제가 키우기로 합의했어요 양육을 포기한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1: 엄마쪽에서 양육을 포기한다하더라도 큰애한테 선택할 권리같은게 있나요? 혹시 법정에서 물어보거나하는 뭐그런게있으면 애 트라우마 생길것같아서 이혼을 안하고 버틸라고요..


아이한테는 엄마가 해외 출장을 나간다 얘기할생각이예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으려했는데 도무지 안맞아서 못살겠네요.....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불쌍한 우리애기들...ㅠㅠ


재산관련된 질문2: 인데요.. 이게 이혼을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반 뚝 나뉘나요? 지금 이혼할사람이랑 집이 공동명의인데..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명의로 나둬도 상관없는가요?.. 아직 집값을 반을 떼어내줄 형편이 못돼서요.. 그래서 이혼후에 3~4년후에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누려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질문3: 돈을 서로 많이 못모았어요 빚도 재산이라고 반으로 나뉜다고하는데 이부분을 반으로 나누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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