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기세금계산서(매출)누락건으로
24년 하반기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한데 수기세금계산서(매출) 공급가액 35,945,454원을 부가세신고시 전달 안해줬다가 이번에 전달주셔서 수정신고 필요하다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가산세 계산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소신고,납부지연 이렇게만 계산하면 된다고 국세청 직원이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계산하고 금액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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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합계표 불성실은 공급가액의 0.5%이므로 35,945,454 *0.5% = 179,727원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에 신고기한 3개월이내 수정신고는 75%가 감면되므로 3,594,545* 10%* (1-75%) = 89,863원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 3,594,545 * 신고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0.00022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