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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659
가마우지65922.10.25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의 태도 변화

12월 25일 퇴사일때는 알겠다며 잘 해주더니 11월로 앞당겨지니 태도가 돌변하면서 퇴사 거부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만 모아놓고 저의 뒷담을 하더군요

제가 증거를 만드려고 가까이 가니 안그런척 하구요

오늘 퇴사를 다시 말하니 그딴식으로 살지 말라며 때립니다.

정도는 심하지는 않지만 기분이 더러울 정도로 모욕하면서요

고용노동부에 예전에 물어보니 10월초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25일이 월급이니 11월 25일 이후로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모욕과 폭행을 당하면서 까지 더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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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폭행이나 모욕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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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갈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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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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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사직일을 앞당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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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과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더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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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폭행, 모욕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노동법 위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한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 줄어들 수 있음)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그만두셔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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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욕하고 때리는 회사에 더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모욕과 폭행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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