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사업주가
'해고'를 이유로, 즉 상실코드 26번을 이유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제가 추후 지원할 회사의 이력서에 이 직장 이력을 넣고 또 4대보험 가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했을 때 해당 회사측에서 저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및 코드까지도 조회할 수 있어서 너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4대보험 취득/상실 일자들이야 파악이 가능하겠고 따라서 그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닌 이력이야 파악가능하겠지만 그 회사를 퇴직한 사유야 따로 전화로 레퍼체크를 한다던지 하는 게 아니면 확인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로 회사측에서 고용관련 부처에 연락해 제 해고 사실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