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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극락조23
신기한극락조2323.10.11

구직 시 다른 기업이 이전 직장에서 해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

최근에 한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사업주가

'해고'를 이유로, 즉 상실코드 26번을 이유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제가 추후 지원할 회사의 이력서에 이 직장 이력을 넣고 또 4대보험 가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했을 때 해당 회사측에서 저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및 코드까지도 조회할 수 있어서 너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4대보험 취득/상실 일자들이야 파악이 가능하겠고 따라서 그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닌 이력이야 파악가능하겠지만 그 회사를 퇴직한 사유야 따로 전화로 레퍼체크를 한다던지 하는 게 아니면 확인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로 회사측에서 고용관련 부처에 연락해 제 해고 사실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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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 또는 재직자의 과거 고용보험 상실 상유 및 코드까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를 알리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채용된 회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평판조회 등을 통해 종전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