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입사일 : 20.06.25
사직서 제출 : 22.04.11
퇴사 예정일 : 22.04.30
급여일 매월 15일
사직서를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취업 규칙에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날짜 수정을 따로 요청하진 않으셨습니다.
잠시 뒤 사직서 양식이 바뀌었다며(결재라인) 새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날짜 변경 없이 4.11~4.30 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구인 글을 올릴 때 5.11 까지로 올렸더라고요.
당연히 4.11~5.11 로 알고 계시는 건지...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회사 측 4.11~5.11 / 본인 4.11~4.30
1. 결근 한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인 상태가 되어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 반영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VS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했다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포함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기사 중)
2. 퇴직금 산정은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4.30 퇴사라면 2.1~4.30 기준 인가요?
3.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2~13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업무를 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게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