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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콘도르191
날렵한콘도르19123.04.13

퇴직통보기간)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입사일 : 20.06.25

사직서 제출 : 22.04.11

퇴사 예정일 : 22.04.30

급여일 매월 15일

사직서를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취업 규칙에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날짜 수정을 따로 요청하진 않으셨습니다.

잠시 뒤 사직서 양식이 바뀌었다며(결재라인) 새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날짜 변경 없이 4.11~4.30 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구인 글을 올릴 때 5.11 까지로 올렸더라고요.

당연히 4.11~5.11 로 알고 계시는 건지...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회사 측 4.11~5.11 / 본인 4.11~4.30

1. 결근 한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인 상태가 되어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 반영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VS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했다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포함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기사 중)

2. 퇴직금 산정은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4.30 퇴사라면 2.1~4.30 기준 인가요?

3.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2~13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업무를 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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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한 달전에 사직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사직서 받은 날부터 한 달 동안 사직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지급일과 관계 없습니다.

    3.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근로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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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해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2.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을 증빙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했다는 어떠한 자료라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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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으로 반영합니다.

    2. 4.30.까지 근무하고 5.1.자로 퇴사하면 그렇습니다.

    3.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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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수행했다는 점은 사실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4.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최종 5.11자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사직의 효과는 최종 5.11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30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 만큼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말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포함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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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퇴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 임금지급기일과 관계없이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이 맞습니다.

    3..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상 명령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라 봐야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증빙을 위해 녹음, 동료 증언, cctv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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