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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거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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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한테 아파트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장인한테 현 시세 2억5천의 아파트를 증여 받게되면 세금을 어느정도로 내야하나요? 증여받는 즉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혹시 세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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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증여세 감면 항목은 없습니다.

      장인은 본인 기준으로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2.5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6,86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증여받았으면 7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붛애ㅑ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과 사위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4억원을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예상납부세액은 2.4억*0.2-1000만원=38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증여세는 별다른 세액감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