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모르는 상품 하자 발견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근마켓에서 태블릿을 팔았었는데 몇시간 뒤에 구매자분이 찾아오셔서 오른쪽 위 화면 픽셀이 아주 조그만 범위지만 깨진다면서 어떡하냐고 물어보네요.. 제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하자인데, 사기죄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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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도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이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단순히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감추고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중고거래 후에 상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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