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태블릿을 팔았었는데 몇시간 뒤에 구매자분이 찾아오셔서 오른쪽 위 화면 픽셀이 아주 조그만 범위지만 깨진다면서 어떡하냐고 물어보네요.. 제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하자인데, 사기죄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도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이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단순히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감추고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중고거래 후에 상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