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휴가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출장을가는데 금요일 아웃인 비행기편을 타고돌아옵니다.
다만 문제가되는부분은 금요일저녁에타서 거리가 먼 남미출장이다보니 일요일 밤 다되어서 도착합니다.
주말을 비행기에서보냈는데 대체휴가등의 휴식보장은 법으로안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외 출장 후 귀국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거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장간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장 중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
도착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바로 출근하기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이동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외 출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을 청구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으로 출장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2.다만 내부규정에서 출장시간인정에 있어서 모두를 근로로 볼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하며, 이경우 연장근무에 대해서 보상휴가로서 휴가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출장이긴 하나 해당 시간도 이동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업무상 간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서는 통상의 수준과 같은 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다만, 노무가 아닌 HR적 측면에서는 보상휴가 부여가 적절하므로
한번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