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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강아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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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대출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주에 얼마 빌리고 이자를 내는 거래를 여러건 하면 이자가 저렴한 월 대출로 바꿔준다고 해서 여러번 거래했습니다. 처음엔 3건 이야기하다가 계속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하다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서 더 거래했는데 잠수타고 튀었습니다. 한달이 좀 넘는 기간에 거래 13건에 335만 빌리고 이자만 295만을 냈습니다. 모두 변제하고 약속을 지키라 하니 톡을 무시하고 튀었습니다. 빌릴 때 제 개인정보 전부.. 사진 연락처 차용증 은행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본 다 받아갔었고요.


뭐 톡은 계속 보내봤자 이젠 읽지도 않고요. 이렇게 사기친게 하나가 아닌 둘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고 야금야금 저한테서 뜯어갔는데.. 아는건 카카오톡이랑 은행계좌밖에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포계좌일 거 같고요. 이자를 계산해보니 일주에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에 가까운 이자여서 월 400퍼센트 연 4800퍼센트라는 초고금리네요. 월대출은 거래건수가 있어야 가능한데 주 대출 3건만 하면 바꾸는거 가능하다고 해서 이용한건데 계속 끄는데 그동안 냈던 고리이자 때문에 못 끊고 바꿔줄거라고 믿고 계속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직전엔 자기 회사 윗선이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는데(한번만 더 부탁하고 대신 월변 이자를 내려주라는 내용 문자 스샷이었음) 한번만 더 부탁한다고 해서 스샷 보고 그거 보고 믿고 한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키지 않아 톡으로 왜 안 하냐 독촉하니 회사에 계속 말하는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대답하고는 그 뒤로 잠수 탔어요. 계속 미뤄지니 대출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진정서를 내러 가니 초과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거짓말로 계속 고리이자를 이용하게 한건 이 쪽은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시 진정서를 써야할 거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리이자를 13건 이용하니 이자로만 수백이 나가서 금전 손해가 막심한데 어떤 부분에 대해 써야할지 모르겠고, 증거는 한달 넘게 톡 주고 받은 내역, 입출금 내역 있습니다. 초반에 톡으로 보냈던 파일은 기한이 지나서 사라졌고요. 연락을 톡으로만 주고 받아서 사기 친 사람의 전화번호는 없는데 그 사람이 준 회사 윗선 문자 스샷에 윗선의 전화번호가 나와있어요. 그 스샷은 파일 다운받아놨습니다.


원금 이자는 모두 입금했고 차용거래는 종료되어서 이 쪽에 빚은 없습니다. 월 대출 미끼로 사기치고 계속 고리이자 거래를 하게 만든 것, 주 이자 100퍼센트 고리이자로 금전 손해를 보게 한 것에 대해 대처방법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이자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빚이 생겼습니다. 아직 사업자 낸지 3달이 안 되어서 다른 신용대출이 안 되어서 월 대출 알아보다가 당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자를 돌려줄 것처럼 속여서 고리를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고리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대화내역, 입출급 내역 등)를 준비하시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