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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콘도르61
따뜻한콘도르6120.11.19

연차발생의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회사입사일이 2018년 11월1일 이고요 퇴사 날짜는 2020년11월18일 입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가 11월2일 부터인지 아님 2020년 11월30일까지 만근을 해야만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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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년의 기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2018년 11월 1일 입사 하신 경우 11월 만근시 12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형태로 1년 미만 기간동안 모두 만근하신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 11.1 부터 2019. 10. 31 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9년 1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되며, 다음연도에도 동일하게 2020년 1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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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2018.11.1~2019.10.30)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 또한, 1년이 되는 다음 날(2019.1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19.11.1~2020.10.31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11.1에 15일의 휴가가 또한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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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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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만근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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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근무기간의 기산점은 입사일부터가 원칙입니다. 2018. 11. 1.이 입사일이므로 2020. 10. 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무 2년에 해당하므로 2020. 11.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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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시 18.11.1~19.10.30 80퍼센트 출근할 경우 19.11.1 발생합니다.

    동일하게 19.11.1~20.10.30 80퍼센트 출근시 20.11.1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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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1.02.가 되는 순간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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