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까칠한앵무새144
야외에 위치한 수산물 시장에서 인도에 수조를 두거나, 수산물을 널어놔서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 사례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도부분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