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인도까지 물건을 펼쳐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야외에 위치한 수산물 시장에서 인도에 수조를 두거나, 수산물을 널어놔서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 사례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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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인도부분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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