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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앵무새144
까칠한앵무새144
23.04.21

상가 앞 인도까지 물건을 펼쳐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야외에 위치한 수산물 시장에서 인도에 수조를 두거나, 수산물을 널어놔서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 사례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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