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안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한민국헌법 53조에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권한이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대야당의 법률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라는 높은 기준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15일 이내의 시한이 있고 일부 거부나 수정은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전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의 입법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로 인정되며 강력한 권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