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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고래22
안녕하세요
A회사 2022년 8월 1일 입사 / 2024년 11월 30일 퇴사 후 12월부터 같은 회사에 사업소득(3.3%)으로 신고 들어가고 있는 와중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럼 2월 혹은 3월에 사대보험 가입 후 4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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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3%로 처리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