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 연체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우선 단기임대로 3개월계약함1(보증금300만원)월세 : 1,150,000 원
관리비 : 100,000 원
수도 사용료 : 18,000 원(사용안해도)
인터넷 : 10,000 원
케이블TV : 15,000 원
(전기료,도시가스비는 따로 내야함)
그런데 참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관리회사가 건물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월세가 몇일 밀리면 연체위약금이 있고 또 몇일더 밀리면 단전단수를 합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애완동물 사육시 퇴실시 벌금이 100만원가량 이라고 계약서이 써있는데 옆집에서 진짜 아주아주큰 개를 봤는데 건물주 지인이 사는거라 또 그사람은 괜찮답니다.
또 월세체납자는 다른회사랑 정보를 공유 하겠다. 라는 조항이있고요 제가 지금 아주 큰 사고를 당해 (범죄피해자)로써 일도못하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피해자구제를 받고 있어요 (월세일부지원,생활비일부지원) 이사실을 관리회사에 주민센터 직원이 알져줬고 저는 하루빨리 몸이 회복되고 사건이해결 되길 기다리는데, 또 단전 ㅠㅠ 해서 경찰에 신고 했더니 바로 풀어주더니 얼마후 내용증명 ㅠㅠ 명도소송한다고요 ㅠㅠ 월세 일부미납도 미납이지만 늘어난 연체금...이게 법률상 가능한 법인가요??계약서 내용을 운운하며 말하는데,그리고 이 회사는 또 왜? 제 신용정보를 허락없이 조회했습니다. 이게 법률상 가능한 일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