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희망해 지난 7월 31일까지 근무 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 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8월 1일로 상실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첨부 사진 참고)
퇴사 과정에서 재무 및 인사 담당자에게 8월 7~9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금 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는데, 2주일이 된 당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내일이면 공휴일이라(...) 퇴직금 지연 이자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몇가지 찾아보니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한다는 표현이 15일 이후 하루마다 지급할 금액이 20% 씩 늘어난다는 것인지, 지연일과 상관 없이 20%로 고정인지 아래 두 자료의 설명이 상이하여 어느게 맞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 퇴직금 지연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요? | flex 공식 블로그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아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