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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돼지10
과감한돼지10
23.08.14

퇴직금 지연 이자 20%가 15일 이후 하루마다 늘어나는 건지, 지연일과 상관 없이 20%로 고정인지 궁금합니다

2년여 동안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희망해 지난 7월 31일까지 근무 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 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8월 1일로 상실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첨부 사진 참고)

퇴사 과정에서 재무 및 인사 담당자에게 8월 7~9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금 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는데, 2주일이 된 당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내일이면 공휴일이라(...) 퇴직금 지연 이자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몇가지 찾아보니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한다는 표현이 15일 이후 하루마다 지급할 금액이 20% 씩 늘어난다는 것인지, 지연일과 상관 없이 20%로 고정인지 아래 두 자료의 설명이 상이하여 어느게 맞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 퇴직금 지연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요? | flex 공식 블로그

  •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아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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