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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돼지10
과감한돼지1023.08.14

퇴직금 지연 이자 20%가 15일 이후 하루마다 늘어나는 건지, 지연일과 상관 없이 20%로 고정인지 궁금합니다

2년여 동안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희망해 지난 7월 31일까지 근무 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 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8월 1일로 상실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첨부 사진 참고)

퇴사 과정에서 재무 및 인사 담당자에게 8월 7~9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금 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는데, 2주일이 된 당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내일이면 공휴일이라(...) 퇴직금 지연 이자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몇가지 찾아보니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한다는 표현이 15일 이후 하루마다 지급할 금액이 20% 씩 늘어난다는 것인지, 지연일과 상관 없이 20%로 고정인지 아래 두 자료의 설명이 상이하여 어느게 맞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 퇴직금 지연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요? | flex 공식 블로그

  •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아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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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이자가 20%라는 것은 하루에 20%라거나 무조건 20%라는 뜻이 아니고, 1년에 20%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일 지연에 대한 이자는 20%/36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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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마다 20퍼센트의 365분의 1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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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는 연간 지연이자 입니다. 따라서 지연한 일수가 길수록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연이자 계산은

    체불금액 x 20% x 지연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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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을 경과하면 그날부터 지연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지연이자=0.2×지연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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