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작년 9월달부터 주5일 9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1월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번 말까지 하고 그만 두라고하셨습니다. 대화녹음도 해놨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사대보험도 안들고 월급에서 3.3% 세금도 안떼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월급 그대로 245만원정도 받는데 제가 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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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다면 30일전 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3.3%공제를 한 것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3.3%계약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 및 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추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해당 내용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 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