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러블리한사마귀103

러블리한사마귀103

25.02.13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시 직접 가지않아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아보았는데 사진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진을 출력시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도 "사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본은 원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사진을 받고 그 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구두약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쌍방 동의의 의사표시만 주고받으셔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본인이나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진 역시 사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