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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산양69
진득한산양6922.12.24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고장수리를 해줘야하나요?

집주인 입니다

전세 세입자분께서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만일 수리비용이나 비싸거나 수리불가로 교체가 필요할경우 교체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부담은 어뗳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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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고유한 가스렌지, 싱크대 보일러 등은 임대인의 고유한 재산에 속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고장. 수리. 교환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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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가전은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옵션으로 있던 제품이 세입자의 과실없이 노후로 인해 더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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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주방 빌트인으로 가스렌지, 하이라이트가 설치된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본적인 유지는 임차인에게 있지만 자연,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비용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께서 비용을 지불 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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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 비용이 들지않고 손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교체, 건전지교체(도어락,가스레인지 건전지교체 등),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등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직접 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벽갈라짐, 변기교체, 배수관막힘, 옵션제품의 수리및교체 등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서비스기사를 불러서 확인해보시고 수리비용이나 교체를 해야 된다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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