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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전셋집에 가스레인지가 잘 안 될 때에는 집주인이 고쳐 주는게 맞나요?

전세를 사는데 며칠 전부터 가스레인지가 한쪽만 나오고 한쪽은 잘 나오지가 않는데 이럴 때 이런 것도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제가 고쳐서 사용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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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레인즈는 보통 임차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품인데 어느날부터 옵션으로 있어서 고장이 났을때 애매한 상황이네요

    이사가실때 주인이 그냥 쓰라고놓고 가셨다면 임차인이 고치거나 구입을 하셔야되고 옵션으로 처음부터 있었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그래도 임대인께 말씀은 한번 드려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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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당시 옵션으로 설치된 가스레인지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가스레인지도 하단부에 별도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이러한 건전지로 인해 가스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건전지 교체의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하면되고, 만약 그럼에도 정상작동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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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시설유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까스랜즈선 까지 연결되는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나 까스랜즈자제의 고장 관계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까스랜즈 둘 중 하나는 정상적이라면 일단 까스의 인입선에는 정상적이라고 볼 때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판단은 사용자가 수리비용을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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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지만 수리비용이 비싸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주요부분의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 헤드.호스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누수, 벽갈라짐, 오랫동안 막힌 배관 뚫기,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비싼 수리비)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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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렌지가 옵션으로 제공된경우 노후로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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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스레인지 경우 그 자산이 임대인의 자산입니다.


    전세를 살고 계신분께서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가스레인지는 집주인 자산이기 때문에 집주인께


    잘 얘기하시면 고쳐 주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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