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지만 수리비용이 비싸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주요부분의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 헤드.호스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누수, 벽갈라짐, 오랫동안 막힌 배관 뚫기,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비싼 수리비)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