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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양249
강렬한양24920.04.02

고소취하 후 피고소인으로 부터 이행공정 후 약속불이행으로 재 고소가능 여부

형사고소 사건에 있어 고소를 하였다가 합의 또는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향후 약속기간 내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약속이행을 할 의사없이 단순히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고소인이 다시 피고소인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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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232조 제2항은 친고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친고죄에 있어 고소를 취소한 자는 자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모욕죄(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나, 이는 동일한 범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질문자의 경우 범죄가 특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사기죄 등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미이행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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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이며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고소 취하시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개 각하 처분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고소 취하에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상 고소 등은 어려움이 있으니 민사상 공정증서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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