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강렬한양249
강렬한양249
20.04.02

고소취하 후 피고소인으로 부터 이행공정 후 약속불이행으로 재 고소가능 여부

형사고소 사건에 있어 고소를 하였다가 합의 또는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향후 약속기간 내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약속이행을 할 의사없이 단순히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고소인이 다시 피고소인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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