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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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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기관의 시정명령 대법원 제소

안녕하세요? 상위 기관 도지사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항이 법률이나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할 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지자체는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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