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위 기관 도지사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항이 법률이나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할 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지자체는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