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칰구랑여행비 여쭈어봅니다람쥐 ㅎㅎ
덧붙히자면 여기서 막상 12월31일까진 중다하엿지만 상황상 나눠서 준다고하면 상대방이 안댄다고 하면 저는 나눠서 못주고 그녕 한번애 줘야대나요? 민사소송을 햇을때 나눠서 준다고 해도안대나요???, 어처피 소송 오래걸리니까 전 3개월안에만줘도 주면 다끝나는내용아닌가요 주면 소송걸어도 바로 취소 대잖아요 어찌댓건 주면대는거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방식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바가 없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청구하는 남자친구쪽에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일시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변제기를 정해야 한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고 본인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 중에 납부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