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이란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바, 겸업이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병행)하는 것을 말하고, 경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동종 업을 경합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