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안 입사자이고요. 한달만근으로 생기는 월차를 회사가 바빠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8월에 연차가 생기는데 그동안 못쓴거 꼭 다 써야하나요? 아님 이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차를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시기부터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사용 연차를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