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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밝은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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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사업소득 년800만원) 배우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유지되나요?

월소득이 64만원일경우

년500이상인데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가능한가요?

전년도 소득이 3600이하?일경우

모두채움신청하면 소득이 500이상이여도

상관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8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유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시 박탈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된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