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끝없이밝은나팔꽃
월소득이 64만원일경우
년500이상인데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가능한가요?
전년도 소득이 3600이하?일경우
모두채움신청하면 소득이 500이상이여도
상관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8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유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시 박탈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된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