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조정지역 1주택자는 2년보유 비과세인가요?

얼마전 조정지역에서 1년째 보유중이던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1년만 더 보유하면 비과세인가요? 거주없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조건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신규주택을 거주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의 주택으로 2년 실거주가 되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의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취득 등 사유로 실거주 조건이 없었던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금번 조정지역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2년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