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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요
안젤라요22.10.20

비조정지역 1주택자는 2년보유 비과세인가요?

얼마전 조정지역에서 1년째 보유중이던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1년만 더 보유하면 비과세인가요? 거주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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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조건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신규주택을 거주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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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의 주택으로 2년 실거주가 되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의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취득 등 사유로 실거주 조건이 없었던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금번 조정지역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2년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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