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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황새242
알뜰한황새24224.12.08

요즘 탄핵 이야기가 많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윤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절차가 어떻해 되나요?

일단 국회의원 3분의2 탄핵 표결이 나오면 진행되는걸로 압니다 그다음 절차가 어떻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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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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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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