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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3개월전에 나가달라고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거 같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3개월전에 나가달라고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거 같은데

즉 월세2년이 지나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보증금이 너무 싸 집주인입장에서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 3개월이전에 통보, 즉 지금 10월8일 기준 1월9일이후로 나가달라고 요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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