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 된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라고 말하지 않는이상 계약기간은 그대로 유효하며
해당 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과 월 차임을 인상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가능하니
임차인에게 이사비 줄테니 나가달라 부탁 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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